공공데이터개방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(제12조)과
제공목록(제19조)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,
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
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공공데이터 정의
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·작성·취득해 관리하고 있는,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·영상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
제공의 의미
공공기관이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,제공받은 정보를 영리·비영리적으로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
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
구분 | 부서/직위 | 성명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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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| 우주환경센터장 | 나현준 | 064-797-7001 |
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| 우주환경센터 주무관 | 이강만 | 064-797-7036 |